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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0회 제1차 본회의(2026.04.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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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 4월 21일(화) 10시 00분

장 소 : 동해시의회 본회의장 및 2층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6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36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동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동해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동해시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6. 동해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7.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국공립어린이집(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9. 동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동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동해시 망상오토갬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동해시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15. 동해시 무릉별유천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동해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6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36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동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귀희 의원)

4. 동해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귀희 의원)

5. 동해시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6. 동해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7.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8. 국공립어린이집(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9. 동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 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 동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2.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3.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4. 동해시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동호 의원)

15. 동해시 무릉별유천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6. 동해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준 의원)

1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 의장 민귀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는 각종 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장계화 :

의회사무과장 장계화입니다.

제36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의하여 이창수 의원 외 두 분의 발의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4월 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36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배부현황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동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동해시장으로부터 4월 10일 ‘동해시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0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의원님들께 모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6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2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1항, ‘제36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6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4월 21일부터 4월 23일까지 3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36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36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03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2항, ‘제36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하여 이창수 의원과 정동수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36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은 각종 의안을 심의하는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안 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2층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오늘 계획된 안건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심의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은 10시 20분까지 시간을 준수하여 2층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0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 의장 민귀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의안 심의를 위하여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4건, 집행기관이 제출한 조례안 10건으로 총 14건입니다.

안건별 질의응답을 마친 후 안건의 찬반 의견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는 경우 미리 반대나 찬성의 뜻을 밝혀주시면 충분한 토론 진행 후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 운영을 위하여 사전 배부해 드린 서면 및 지난 20일 실시한 사전토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심의할 안건은 의장 발의 조례안으로 제가 직접 토론에 참가하여야 하는 관계로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의거 부의장께서 의장을 대리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직무대리 최이순 :

네, 부의장 최이순입니다.

잠시 의장 직무대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동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귀희 의원)

(10시 22분)

○ 의장 직무대리 최이순 :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이신 민귀희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5년 12월에 시행된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 말 관행적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방지 등을 위해 관련 내용을 개정하여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평가지표에 직접 반영되는 사항인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 신뢰를 높이고, 청렴한 의회상 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2항, 안 제8조 제2항 및 제3항에 임기 만료에 의한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의장의 판단을 제한하는 등 사전 절차 규정을 강화하고, 안 제8조 제4항, 안 제10조 제6항에 사후 관리 강화 방안을 강화하며, 안 제12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직원 보호 강화 규정을 반영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직무대리 최이순 :

네, 민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 의회사무과장 장계화 :

의회사무과장 장계화입니다.

○ 의장 직무대리 최이순 :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장계화 :

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지난해 12월에 한차례 개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에서 또 강화하는 규칙이 표준안이 내려와서 또 개정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장 직무대리 최이순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민귀희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필요시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시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동해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귀희 의원)

(10시 25분)

○ 의장 직무대리 최이순 :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이신 민귀희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귀희 의원입니다.

‘동해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입니다.

현행 법령과 조례는 정신질환의 예방과 재활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신질환자가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들을 즉시 수용하여 치료할 수 있는 의료 지원 체계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응급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위해 공공병상을 사전에 확보하고 이를 신속히 연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 근거와 정신질환자가 치료와 재활을 마친 뒤에도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고, 자립을 돕는 고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복지서비스 지원사업 범위를 현행화하였고, 안 제4조와 제6조에서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을 위한 공공병상 확보 사업과 고용 발굴 사업 내용을 각각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상위법에 맞추어 위원장 직위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직무대리 최이순 :

네, 민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홍종란 :

없습니다.

○ 의장 직무대리 최이순 :

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민귀희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필요시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장 대리의 임무를 모두 마쳤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5. 동해시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6. 동해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29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님,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입니다.

‘동해시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과 ‘동해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동해시 법제 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근거하여 조직 개편에 따른 명칭 현행화, 상위 법령 개정, 오탈자 등 수정 보완이 필요한 단순 문구를 현행화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일괄 개정안은 총 32개 조항으로 주요 내용은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직 개편 사항 반영입니다.

안 제1조를 포함한 총 16개 조항에 대하여 정부 부처 명칭 변경 및 우리시 내부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현행화입니다.

두 번째, 상임위 법령 개정 사항 반영입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 등 총 10개 조항에 대하여 상위 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인용조문 정비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치법규 형식 오류 정비입니다.

안 제11조 등 나머지 6개 조항에 대하여 단순 오탈자와 용어를 일괄 수정하여 자치법규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검토 결과 부패 영향 평가, 규제 심사, 성별 영향 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었으며, 입법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 인공지능은 산업구조부터 개인의 일상까지 단순한 도구를 넘어 미래 사회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대응하고 AI 전환을 통한 효율적이고 고도화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럼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에 대한 기본 원칙입니다.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은 동해시 발전과 시민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성별, 나이, 지역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누구나 혜택을 누리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공지능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3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계획에는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 방향과 전략 개발 및 활용, 윤리의 확산 방안 등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인공지능 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정책 및 각종 사업 추진에 관한 자문 역할로 위원 구성은 당연직 위원으로 부시장님과 본청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으로 시의원을 포함한 인공지능 및 윤리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인공지능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행정 서비스 개선, 전문 인재 양성, 인공지능 확산을 위한 사업 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윤리 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인공지능 개발과 이용 시 준수해야 할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을 마치고 참고 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검토 결과, 부패 영향 평가, 규제 심사, 입법 예고 시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성별 영향 평가 시 인공지능 윤리 기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인공지능 위원회 위원 구성 요건에 인공지능 윤리 전문가를 추가하는 의견이 제시되어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동해시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동해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7.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36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채시병 :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채시병입니다.

먼저 시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민귀희 의장님과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2025년 12월 29일 자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 인건비 최종 산정 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통합 돌봄 사업 및 자살 예방 사업 등 국가 정책 사업과 우리시 주요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배정된 인원에 대하여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집행 기관의 정원을 708명에서 724명으로 조정하여 총 16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증원 인력은 모두 7급 이하 일반직으로 본청 7명, 직속기관 3명, 동 6명으로 각각 증가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퇴직 등에 따른 일부 직렬 조정을 통해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정원 증원에 따른 소요 예산은 기준 인건비 배정에 따른 교부세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음, 참고 사항으로 부패 영향 평가, 성별 영향 평가는 원안 통과하였으며 규제와 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십시오.

○ 행정과장 채시병 :

행정과장 채시병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국공립어린이집(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10시 39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어린이집(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가족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과장 김미경 :

가족과장 김미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에 대한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6년 위탁 기간 만료 및 신규 설치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운영에 따라 질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자를 선정, 위탁하고자 합니다.

민간 위탁 추진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합니다.

민간 위탁 필요성은 영유아 보육의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함으로써 공보육의 품질 향상 및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 사무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수탁 재산의 관리, 그 외 영유아 복지 향상을 위한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등입니다.

위탁 대상 시설 개요는 코아루 더 스카이 어린이집은 북평동 소재 면적은 158평 평방미터에 보육 정원은 36명입니다.

동해자이 어린이집은 북삼동 소재 면적은 296제곱미터에 보육 정원은 51명입니다.

위탁 기간은 5년이며 선정은 공개 경쟁으로 동해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합니다.

기타 민간 위탁 추진 관련 현황은 첨부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부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탁 기간 변경할 때 고용 승계 및 승계 의무 이행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응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민간 위탁 운영 과정에서도 공공성과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리 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족과장 김미경 :

알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가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동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42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9항, ‘동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홍일표 :

세무과장 홍일표입니다.

‘동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감면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 개정 사항에 부합하도록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으로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안 제7조 북평지방산업단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75%에서 60%로 축소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는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으로 재산세 감면 기간을 최대 8년으로 설정하고 감면율은 최초 5년간은 50%를 그다음 3년간은 25%를 설정한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입법 예고 기간 중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십시오.

○ 세무과장 홍일표 :

세무과장 홍일표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 동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45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10항, ‘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동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님,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신영선 :

경제산업국장 신영선입니다.

환경과 소관 일부 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전자태그 차량계량방식은 유지, 관리 비용 증가, 악취 및 관리 불편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전용용기의 장점은 유지하면서, 보다 단순하고 안정적인 종량제 봉투 방식으로 전환하여 요금 부과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며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전입자의 경우 타 지자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없어 행정복지센터에서 교환해야 하는 불편과 행정 부담이 발생하고 있어 인증 스티커 부착 방식 도입을 통해 직접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맞도록 조례 문구를 정비하여 명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종량제 봉투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용량, 규격, 제작 사항 및 판매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기존 납부필증 방식은 폐지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종량제 봉투의 형태, 재질 및 색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 환경부 기준에 부합하도록 제작 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넷째, 전입자의 편의를 위해 타지역 종량제 봉투에 인증 마크를 부착하여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배부 기한과 수량을 제한하여 부정 사용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조례 전반에 대해 불필요하거나 미비한 문구를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동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있어 일부 RFID 기반 수거 방식은 악취 및 관리 불편 등 여러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단독주택의 경우 납부필증 방식으로 운영됨에 따라 배출량 조절이 어렵고 일시적 다량 배출 시 불편이 발생하는 등 시민 불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전용 수거 용기의 장점은 유지하면서 요금 부과 체계를 보다 단순하고 명확하게 개선하고 관리 비용 절감 및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량제 봉투 중심의 배출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RFID 종량제 방식의 정의를 신설하여 무선 주파수를 활용한 배출량 기반 요금 부과 방식을 명확히 했습니다.

둘째,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부과 방식을 종량제 봉투 및 RFID 방식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공동주택, 음식점, 단독주택 등 배출 유형별로 종량제 봉투를 활용한 배출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넷째, 기존 납부필증 방식의 폐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섯째, 조례 전반에 걸쳐 불필요한 문구를 정비하고 현행 제도에 맞도록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고,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 경제산업국장 신영선 :

경제산업국장 신영선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동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3.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51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12항,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진화 :

관광과장 이진화입니다.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과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망상 제2오토캠핑장 캐러반 구역을 캠핑 트렌드에 부합한 자동차 캠프장으로 조성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사용료 체계를 마련하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제7조 별표 1 시설사용료 관련 ‘캐라반 사용료’를 삭제하고 ‘자동차캠프장 사용료’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6년 지자체 합동 평가 대상인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 과제의 일환으로 이용자 편의 중심의 합리적인 환불제도를 운영하여 소비자의 불만을 해소함으로써 시 관광 시설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구축으로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준용한 입장료 환불 규정을 제10조에 신설하고, 제8조 제4항의 사용료 및 사전예약 환불기준을 제10조에 따른 환불 규정으로 일원화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세부 사항은 첨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동호 의원님.

이동호 의원 :

네, 과장님, 이동호 의원입니다.

○ 관광과장 이진화 :

네, 관광과 이진화입니다.

이동호 의원 :

지금 캠핑장도 같이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 관광과장 이진화 :

네.

이동호 의원 :

망상캠핑장, 지금 우리 동해시가 캠핑장이 지금 무릉계에 있고 추암에 있고 망상에 있고 근데 여기에 제가 처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반려견이 입장이 안 돼요, 그죠?

그런데 이 자동차 캠핑장은 반려견 입장이 가능한지?

○ 관광과장 이진화 :

아직까지는 입장이, 똑같이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동호 의원 :

반려견 인구가 상당히 많은데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이걸 좀 검토를 한번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개방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무릉전략과에도 우리 별유천지의 캠핑장을 조성하게 되면 그걸 검토 한번 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반려견도 같이 입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하면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진화 :

알겠습니다.

이동호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동수 의원님.

정동수 의원 :

네, 의장님,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정동수 의원입니다.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10조 제1항에는 환불 유형만 규정하고 있으나, 제8조의4 제2호의 조문 정비로 인해 환불 기준과의 연계성이 없어진 상태이며, 제10조 제2항의 ‘그 밖의’라는 표현이 앞의 규정을 제외하는 의미로 해석되어 제1항의 환불 사유에 제2항의 환불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구조가 되므로, 해석상 오해의 소지를 방지하고 조례의 체계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 제2항에 ‘그 밖의 입장료 등 반환에 관한 기준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따른다’를 ‘제1항에 따른 환불에 관한 기준 및 그 밖에 입장료 등 반환에 관하여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른다’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발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감사합니다.

방금 정동수 의원으로부터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정동수 의원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이동호 의원님.

찬성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정동수 의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응답을 마치고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 중인 의원 있음)

최이순 의원, 김향정 의원, 정동수 의원, 안성준 의원, 박주현 의원, 이동호 의원, 이창수 의원, 민귀희 의원 표결 진행 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총 8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해서는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님, 자리에 계속 있어주시기 바랍니다.


14. 동해시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동호 의원)

(10시 59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14항, ‘동해시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이신 이동호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의원 :

네, 안녕하십니까, 이동호 의원입니다.

‘동해시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입니다.

최근 우리 동해시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 시간 중심의 관광 구조로 인해 체류 시간이 짧고 지역경제로의 파급 효과가 제한적인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3월 자유발언을 통해, 관광객의 체류를 유도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야간관광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나아가 이러한 정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단순히 새로운 사업을 하나 더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동해시 관광 정책의 구조를 ‘체류형 관광’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 사업의 민간 위탁 시, 수행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관광과장 이진화 :

네,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민간에서 위탁해서 수행할 때는 어떤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의 근거가 마련됐고 야간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광객 유입을 촉진해서 지역의 또 다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의장 민귀희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이동호 의원께서 해주시고, 필요시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

이창수 의원 :

네, 의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 조례안은 저는 원안 동의하고요.

근데 이제 오늘자 신문에도 이제 나와 있듯이 하평해변 관련해서 뭐 여기 계신 관광과장님이나 시 집행부,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5월 1일부터 다시 통행이 된다니까 그건 천만다행인데, 제가 또 한 가지 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그 전 달에 이제 묵호역사를 구역사를 좀 보존하는 거를 10분 자유발언을 했어요.

근데 보통 우리 의장님이 10분 자유발언 끝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집행부는 적극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논의도 안 했다는 것을 보면서 저는 지금이라도 집행부가 이 묵호역사 존치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코레일 강원본부에 확인한 바로는 동해시가 6월 말까지 의견이 있으면 반영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본 의원이 이제 묵호역사와 관련해서 존치를 한번 다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제가 그 발언을 하고 난 다음에 언론 보도도 나오고 그다음에 제가 요즘 선거운동 기간 때문에 시민들을 좀 만나보면 이게 뭐 옳고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 제 의견에 동조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관광과장님 이거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진화 :

네, 의원님.

10분 자유발언 하셨던 그 시기가, 그때도 저랑 사전에 좀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부서의 의견을 한번 조회를 전체적으로 했었습니다.

"묵호역사가 신축이 되고 철거가 되는 상황인데 혹시나 활용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있냐", "활용할 계획이 있는 부서가 있냐", 그렇게 조회를 했을 때,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도시재생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묵호역사 바로 인근에 보면 그 무대를 철거하고 거기에 방문자 센터와 같은 그런 공간을 조성하게 돼 있어요.

이미 활성화 계획에 반영이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캐리어보관함 그리고 휴게 공간 그리고 저희 해설사 선생님들이 머물러서 해설할 수 있는 공간 그런 비슷한 공간을 이미 조성하기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묵호역사를 다시금 활용을 한다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미 도시재생과에서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그걸 논의를 한다 해도 어차피 이 방향으로 갈 거고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 역사를 만약에 활용하게 된다면 이 사업은 접어야 되고 아니면 뭐 수정을 해서 이 공간에서 같이 하든가 그런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도 어차피 재생 사업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해야 되고, 이미 국토부하고 협의를 끝마친 사항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전에 의원님하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주차장이 없어지면 그 대체 부지는 사실 철도에서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저희 시에서 대체 부지를 고민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 기존에 있던 철도 역사가 오래되고 낡았기 때문에 지금 신축 역사를 짓는다고 그랬거든요.

신축 역사를 짓는데 문제점이 뭐냐하면 지하화가 되면 그 역사 또한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낭비지 않느냐 그 문제도 현장에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예산 낭비임에도 불구하고 철도 측에서는 이 역사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1순위로 선정이 돼서 지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때 현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오래돼서 지을 수밖에 없는 그 낡은 지금 묵호역인데 그러면 "안전성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셨습니까?", 안전성 검토는 안 하셨다고 그때 분명히 그러셨거든요.

그럼 안전성 검토 문제, 구역사에 새로 지어지는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 문제 그리고 유지 관리는 사실 저희가 비용을 다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구역사를 유지한 다음에 주차장 없어지는 주차면에 대해서도 저희가 인근에 다른 부지를 또 조성을 해야 되는 문제이고 사실 이게 만만치는 않은 문제예요.

물론 저희도 아쉬운 마음이 커요.

구역사가 그래도 몇십 년 동안 한 거의 40년, 역사가 88년도에 신축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한 38년 정도 지금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했는데, 그 역사가 없어지는 것이 저희도 좀 아쉬운 마음이 크지만 지금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사실은 많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이제 뭐 그 역사를 통해서 KTX 여객들은 많이 방문을 하고 있지만 또 새로운 역사 그 역사를 통해서 오고 가는 우리 시민들 또 지금 열차가 도착하는 시간대에 보시면 그 주변에 교통이 상당히 혼잡하거든요.

그런 이제 교통 문제, 안전상의 문제 같은 것도 저희가 좀 고려를 해 봐야 되지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한번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은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뭐 제가 반론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8대 의회 때 그 묵호 신역사를 짓는다는 소식을 듣고 ‘어, 좀 생뚱맞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을 조금 모니터링을 해 봤어요.

‘왜 이게 신역사를 지금 짓는가’, 근데 그 과정을 한번 나중에 모니터링 해 보면 진짜 행정기관이 동해시와 철도청이 얼마나 협조 관계가 안 되는지 그리고 이런 중요한 결정을 어떻게 보면 어떤 분 한 분의 말씀 때문에 그냥 진행되고 그다음에 또 공사가 중단되고 뭐 이런 과정들이 보면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제가 의원을 하면서 ‘아, 참, 이 의사 결정이 이런 식으로 돼서 되는가’ 하는 반성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요.

이거는 좀 더 제가 현안에 적극적으로 천착해서, 첫 단추부터 좀 잘 끼워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한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반성을 하는데, 저는 지금이라도 아까 도시재생과 얘기하셨잖아요, 고 전 해에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도시재생과가 구역사와 관련해서 코레일에 또 제안을 한 적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코레일이 그거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으로 협의가 잘 안 됐고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게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진행 과정을 보면은 얼마나 유관기관과 어떻게 보면 소통 문제가 제대로 안 되는지 하평해변도 마찬가지예요.

유관기관과 제대로 소통이 안 돼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서명 운동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이 문제가 제가 봤을 때 이제 6월 말에 임기 끝나잖아요.

그럼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면 저는 또다시 이 문제가 어떤 쟁점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 집행부가 현 시장님이 지금 뭐 한 세 달 남았는데 좀 더 그것을 마무리해 주고 가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진화 :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많은 의견들을, 조례안과는 관계없지만, 이창수 의원이 아마 묵호역사에 역사의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바와 집행부의 의견이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의원님 의견대로 한 번 더 검토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동해시 무릉별유천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시 12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15항, ‘동해시 무릉별유천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무릉전략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릉전략과장 김순기 :

무릉전략과장 김순기입니다.

‘동해시 무릉별유천지의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그동안 무릉별유천지 체험시설의 위탁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체험시설 간 이용료 불균형을 개선하고 실제 운영 여건을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용객의 의견과 운영 데이터를 함께 객관적으로 반영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균형 있게 조정하며 이를 통해 이용객 만족도와 시설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확보해 나가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입니다.

별표 3에 무릉별유천지의 시설 이용료 및 면제 감경 기준 중 이용료 기준을 조정하여 체험시설 스카이 글라이더 이용료를 현행 3만 원에서 2만 5천 원으로 인하하고, 오프로드 루지 이용료는 현행 1만 5천 원에서 2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각종 영향평가와 입법 예고에 대해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 무릉전략과장 김순기 :

무릉전략과장 김순기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정동수 의원님.

정동수 의원 :

네, 과장님, 정동수 의원입니다.

한 가지 당부의 말씀과 제안을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무릉별유천지 운영에 관한 이번 개정 조례안을 보면서 관광지 내에 있는 시설 중에 가성비가 좋은 곳과 또 가성비가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반영한 요금 체계를 정비하는 부분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이용료 인상에 따른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체계적이고 여러 의견을 반영해서 된 부분이고 전국 사례를 비교해도 큰 문제가 없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관광지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은 인상에 대한 부분만을 가지고 자칫하면 도시의 어떤 주요 관광지 이미지가 훼손될까 봐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막연하게 그냥 올렸다가 아니라 전국 대비해서도 경쟁력이 있고 그다음에 타당한 어떤 가격임을 이렇게 알 수 있도록 대비나 아니면 홍보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무릉전략과장 김순기 :

네 알겠습니다.

정동수 의원 :

그리고 덧붙여 제안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 관광지 안에서 시설 중에서 가성비가 참 좋은 오프로드 루지에 관한 부분을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오프로드 루지를 운영하는 유명 관광지의 사례를 보면 대다수가 루지 전용 리프트를 설치를 하거나 또는 혼용 리프트를 운영을 합니다.

그 리프트를 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탑승을 해서 상층부까지 탑승하는 곳까지 이동도 하고 그다음에 또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이 타는 리프트에 루지 장비를 같이 올려보내서 자연스럽게 순환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편리성도 가지고 있고 초도 비용은 조금 들겠지만 오랜 시간 봤을 때는 훨씬 효율적인 예산 절감의 효과들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 동해시의 사례를 보면 루지를 타고 내려가더라도 사람이 다시 주요 관광지 쪽으로 올라오는 것도 사실은 좀 번거로움이 있고 루지 장비를 다시 위로 올리는 것에도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향후 이 오프로드 루지를 지금도 가성비가 좋지만 지금 현재 상황도 좋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정비해서 지속 가능하게 간다고 그러면 향후 무릉별유천지의 체류형 관광을 유지하고 도모하는 입장에서는 투자의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은 해당 부서 깊이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무릉전략과장 김순기 :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많은 부분 지금 무릉별유천지 이용 활성화에 좀 도움되는 방향으로 지속 가능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었고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일정 부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인데 재원이나 이런 방향에서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이 조금 양해해 주시고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조만간에 좋은 방향으로 좀 검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동수 의원 :

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사실 동해시 무릉별유천지 같은 경우는 현재는 계절형 관광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벤더를 테마로 해서 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절성을 따질 수밖에 없는 주요 관광지이지만 향차 우리가 가야 되는 것들은 체류형이고 사계절 관광지로 가야 되는 부분에서는 야간 경관도 중요하지만 사계절 내내 돌릴 수 있는 것들이 계절이 꽃이 아닌 계절 속에서는 다른 시설 경쟁력을 갖고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 무릉전략과장 김순기 :

네 알겠습니다.

정동수 의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정동수 의원님, 의견과 제안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무릉별유천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무릉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동해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준 의원)

(11시 18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16항, ‘동해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이신 안성준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준 의원 :

안성준 의원입니다.

‘동해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입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할 경우 그 면허의 상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교통안전교육 이수와 양수 수요 부족 등으로 인해 면허 처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기존 규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인이 운송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의 상속 신고 기간을 기존 90일에서 피상속인 사망 후 180일 이내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양도 기간 역시 상속 신고 기간과 연동되어 180일 이내로 자동 연장됨으로써 사업자들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에 대한 상속 신고 기간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180일 이내로 변경하였고, 또한 상위법 시행일이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부칙에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안성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교통과장 남태길 :

교통과장 남태길입니다.

○ 의장 민귀희 :

과장님, 뭐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교통과장 남태길 :

이미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6월 3일부터 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법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안성준 의원께서 해 주시고, 필요시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22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1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6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거, 의정활동 자료수집 기간에는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6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3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3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제36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2. 제36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3. 동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4. 동해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5. 동해시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6. 동해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7.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8. 국공립어린이집(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9. 동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10. 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11. 동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12.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13.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14. 동해시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15. 동해시 무릉별유천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16. 동해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17. 휴회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출석의원 8인

  • 민귀희
  • 최이순
  • 박주현
  • 이동호
  • 이창수
  • 안성준
  • 정동수
  • 김향정

○ 출석공무원

  • 부시장김정윤
  • 행정복지국장심재희
  • 경제산업국장신영선
  • 문화관광국장임정규
  • 기획예산담당관이선우
  • 홍보감사담당관정하연
  • 행정과장채시병
  • 가족과장김미경
  • 민원과장최용봉
  • 세무과장홍일표
  • 회계과장전춘미
  • 경제과장임성빈
  • 산업정책과장심은정
  • 체육교육과장천수정
  • 해양수산과장박욱기
  • 문화예술과장김선옥
  • 관광과장이진화
  • 무릉전략과장김순기
  • 교통과장남태길
  • 평생학습과장김은서
  • 안전과장이인섭
  • 건설과장홍성표
  • 도시정비과장전미애
  • 건축과장김헌수
  • 녹지과장심광진
  • 보건정책과장홍종란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장계화
  • 전문위원한만영
  • 전문위원유정희
  • 의사팀장심도진
  • 주무관김평근

○ 기록

  • 최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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