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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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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동해시의회 2017-11-21 조회수 2172
동해시의회 공고 제2017- 14호

동해시 일자리창출 지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 11. 21.

동 해 시 의 회 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