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시의회 의원 모두는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 수행을 약속드리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3조에 따라 소속의원이 외부기관 단체로부터 여비 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수행한 국내외 활동 현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의회 예산을 사용하여 수행한 국내외 활동 현황은 별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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