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시민은 시정에 대한 불만이나 희망하는 사항을 청원서를 통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그 내용의 시정 또는 실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원사항은 피해구제, 비위공무원의 처벌, 법령의 개·폐, 공공시설의 운영,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의원의 소개를 받아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열린 의회동해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