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진정
시민은 시정에 대한 불만이나 희망하는 사항을 청원서를 통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그 내용의 시정 또는 실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원사항은 피해구제, 비위공무원의 처벌, 법령의 개·폐, 공공시설의 운영,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의원의 소개를 받아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원처리절차
진정안내
진정서는 의원의 소개를 필요로 하지 않고 진정서, 건의서, 요망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 일정한 양식에 구애됨이 없이 다양한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처리 방법은 청원처럼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의회에서는 이를 신속 처리하고 있다.
접수된 진정서는 사무과장이 검토 후 처리방안을 결정, 처리 후 의장이 결재를 받아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하는데 중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전문성을 요하는 진정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를 거친 후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의장에게 보고 후 그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