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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 DONGHAE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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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조사

  • 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의 기간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시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재적의원 1/3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할 수 있다.
    동해시 및 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사무와 강원특별자치도의 사무 중 국회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감사를 행할 수 있다.
  • 감사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