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매년 정례회 기간중 9일 이내의 기간으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고 그 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의 위임을 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강원특별자치도 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한 사무를 제외하고 감사를 행할 수 있다. - 감사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