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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4회 제7차 본회의(2026.07.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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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7호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 7월 22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동해시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동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동해시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

3.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10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동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이순 의원)

2. 동해시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김효섭 의원)

3.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해시장 제출)

4. 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5. 10분 자유발언(김창래 의원)


(10시 00분 개의)

○ 의장 박주현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번 임시회의 마지막 일정으로 각종 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장계화 :

의회사무과장 장계화입니다.

제36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정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7월 13일 하루 일정으로 각각의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이순 의원, 간사에 오윤기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곽준수 의원, 간사에 김효섭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유영선 의원, 간사에 전종규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주현 :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동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이순 의원)

(10시 02분)

○ 의장 박주현 :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동해시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김효섭 의원)

(10시 02분)

○ 의장 박주현 :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3분)

○ 의장 박주현 :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3분)

○ 의장 박주현 :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10분 자유발언(김창래 의원)

(10시 03분)

○ 의장 박주현 :

의사일정 제5항, ‘10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김창래 의원님입니다.

「동해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2에 의거,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래 의원 :

플랫폼 뒤에 숨겨진 이동노동자의 눈물.

존경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박주현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정학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해시의회 의원 김창래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가 매일 누리는 '손가락 끝의 편리함', 그 화려한 플랫폼 경제시스템 뒤에 철저히 가려진 우리 이웃들의 처절한 생존과 인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몇 번 터치하면 새벽에 신선한 음식이 문 앞에 놓이고, 늦은 밤 술자리가 끝나면 언제든 집 앞까지 데려다주는 대리운전기사가 나타납니다.

몸이 불편한 부모님을 돌봐주는 요양보호사, 아이들의 성장을 책임지는 학습지 교사까지, 우리 사회는 이제 이들이 없으면 단 하루도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른바 '플랫폼 사회'가 되었습니다.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배달종사자,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등과 같이 직무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우리는 ‘이동노동자’라고 부릅니다.

올해 2월 KBS 뉴스에서, 새벽 배송을 하다가 8일 연속 근무라는 살인적인 노동 끝에 숨진 고(故) 오승용 님, 그리고 쉬는 날조차 밀려드는 새벽 배송 '백업 업무'를 가다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한 달 만에 끝내 숨을 거둔 40대 배달 노동자의 비극까지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동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리게 된 데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배달 시간이 몇 분 늦어져도 앱의 별점이 깎이고, 배달음식을 배달자 본인이 직접 구매해야 합니다.

별점이 깎이면 당장 내일의 일감이 끊기는 냉혹한 구조 속에서, 그들은 알고리즘이 내리는 무서운 지시에 쫓겨 도로 위로, 컴컴한 아파트 계단 위로 목숨을 걸고 달리고 있는 죽음의 레이스를 지금도 펼치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은 이들을 ‘독립된 자영업자’이자 ‘자유로운 파트너’라고 아름답게 포장합니다.

또한,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일한다는 감언이설로 노동법의 테두리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현실은 겉으로 드러나는 ‘여유로운 사장’도 아니고, ‘자유로운 근무자’도 아닌, 결코 모든 것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는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보험을 최대 80%까지 지원해 주는 훌륭한 복지 안전망입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큰 혜택을 받아야 할 플랫폼·이동노동자들은 이 사실을 몰라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정보의 비대칭성과 기만적인 고용 형태에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은 이동노동자를 정식 직원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취급하며, 세금과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거나 은폐합니다.

게다가, 알고리즘에 종속되어 하루하루 쫓기듯 일하는 노동자들도 역시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알기 어렵고, 복잡한 신청 절차와 서류 작업 앞에서 가입을 포기하기 일쑤입니다.

결국, 제도 자체의 구조적 허점과 기업의 책임 회피로 인해 이동노동자들은 최소한의 사회적 방패막이조차 받지 못한 채, 위험천만한 도로 위에서 고립된 채 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과연, 복지 선진국은 이동노동자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을까요?

유럽연합의 경우, 2024년 4월 EU 의회는 플랫폼 기업이 노동자의 업무를 통제·감독하고 알고리즘으로 불이익을 주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독립 자영업자가 아닌 ‘정식 노동자’로 인정하도록 하는 지침을 통과 시켰습니다.

이 법적 전환을 통해 유럽의 이동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유급 휴가 및 실업 수당 등의 권리를 보장받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주 AB-5법’에 의하면, 역시 엄격한 ‘ABC 테스트’ 법안을 통해 플랫폼 기업이 노동자의 업무방식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점, 회사의 주요 사업 범위 외의 업무라는 점 등을 기업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운전기사와 배달원들을 무조건 정식 노동자로 고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버, 리프트 등의 운전기사들이 노동법의 보호망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복지 선진국의 또 다른 인권은 바로‘보이지 않는 감옥’이라 불리는 AI 알고리즘으로부터의 보호, 즉 ‘디지털 인권’입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듯 무리한 배송량과 속도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통제합니다.

게다가, 뉴욕시는 ‘스트리트 딜리버리 허브’ 정책을 통해 도심 속 방치된 뉴스 가판대 등을 배달 노동자들의 휴식처로 리모델링하여 공공 인프라 구축을 통한 ‘쉴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폭염과 한파를 피해 화장실을 이용하고 기기를 정비할 수 있는 공간을 지자체가 직접 책임집니다.

심지어 앱을 켜고 길거리에서 공짜로 대기하는 시간까지 노동 시간으로 인정해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정학 시장님!

우리 동해시는 이동노동자를 위해 지금까지 무엇을 하셨습니까?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는 「부산광역시 이동노동자 지원 조례」, 경상남도는 「경상남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를 통하여 플랫폼 노동자, 이동노동자들에 대한 권리와 지위 향상을 위해 2021년부터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안산시, 화성시, 이천시 등 다수의 지자체들도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이나 권익 보호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간다운 삶'은 노동의 형태가 플랫폼이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차별 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이동노동자들이 폭염과 한파에 잠시 쉴 수 있는 쉼터, 일하다 다치면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 등 이들에 대한 인권과 복리 증진이 우리가 외치는 복지국가의 출발점일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의 손과 발이 되어 주는 이동노동자와 우리 사회가 공존하는 복지사회로의 변화를 위해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홍보 및 안내 의무화와 자동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지원 제도가 있음에도 정보 부족으로 가입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플랫폼 앱 내에서 노동자가 계정을 생성하거나 첫 정산을 받을 때, 두루누리 지원 대상 여부를 AI가 자동으로 확인하고 원클릭으로 가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해시 이동노동자의 인권이 보호되고 증진될 수 있도록 ‘동해시형 이동노동자 인권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이동노동자의 현황 및 노동환경 등의 실태조사를 통해 이들의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홍보,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통해, 손가락 끝의 편리함 뒤에 가려진 이동노동자들의 노동이 존중받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 전체의 인권도 한 단계 성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인권 실현을 위해, 제도적 보완과 시민의 사회적 의식 전환에 동해시가 적극 앞장 서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리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주현 :

김창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김창래 의원님의 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지난 7월 13일부터 10일간 진행된 제36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조례안 심사 등 계획된 일정에 따라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시정의 주요 현안과 방향을 함께 공유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살펴볼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집행기관에서 보고한 내용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보고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시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의원들께서 제시한 의견과 요구사항이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의회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편성 목적과 절차에 맞게 투명하고 책임 있게 집행되는지를 살피는 본연의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은 법과 원칙 위에서 이루어질 때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작은 관행이라도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존중하며 긴밀히 소통하는 가운데, 견제와 협력이라는 지방자치의 원칙을 함께 실천해 나가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7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박주현
  • 김창래
  • 최이순
  • 김효섭
  • 오윤기
  • 전종규
  • 유영선
  • 곽준수

○ 출석공무원

  • 시장이정학
  • 부시장김정윤
  • 행정복지국장심재희
  • 경제산업국장신영선
  • 문화관광국장김형기
  • 안전도시국장채시병
  • 기획예산담당관이선우
  • 홍보감사담당관정하연
  • 행정과장김순기
  • 복지과장 직무대리김성래
  • 가족과장배미경
  • 민원과장최용봉
  • 세무과장심현수
  • 회계과장김은서
  • 경제과장이재국
  • 산업정책과장권수진
  • 체육교육과장천수정
  • 환경과장박화경
  • 해양수산과장박욱기
  • 문화예술과장김선옥
  • 관광과장이진화
  • 무릉전략과장심진숙
  • 교통과장남태길
  • 안전과장이인섭
  • 도시과장김봉학
  • 도시정비과장전미애
  • 건축과장김헌수
  • 녹지과장 직무대리정인화
  • 보건정책과장홍종란
  • 예방관리과장윤혜경
  •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김정남
  • 상하수도사업소장박종주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장계화
  • 전문위원유정희
  • 의사팀장심도진
  • 주무관김평근

○ 기록

  • 최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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